비자 | Grace Period 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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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0일 (두달이 아니고 60일)의 grace period는 OPT를 이민규정에 맞추어서 끝낼때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즉 취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기간안에 출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 및 OPT 관련 이민규정을 준수하셨을때)
여행으로 다시 들어오실때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는지 그 비자의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을 잘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민법 규정위반사실 및 이민법에서 출입국을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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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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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님이 2011-04-18 01:10:18.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MBA 마친 후 OPT 기간중에 있습니다. 올해 7/15 일이 만료일인데
>그후 60일 grace period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9/14일 이전까지 머물다가 귀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앞으로 여행을 위해 다시 들어 올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출국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학생신분 이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항상 바쁘실텐데..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60일 (두달이 아니고 60일)의 grace period는 OPT를 이민규정에 맞추어서 끝낼때 주어지는 기간입니다. (즉 취업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 기간안에 출국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 및 OPT 관련 이민규정을 준수하셨을때)
여행으로 다시 들어오실때 어떤 비자를 신청하시는지 그 비자의 취득을 위한 자격조건을 잘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거에 이민법 규정위반사실 및 이민법에서 출입국을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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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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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님이 2011-04-18 01:10:18.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MBA 마친 후 OPT 기간중에 있습니다. 올해 7/15 일이 만료일인데
>그후 60일 grace period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9/14일 이전까지 머물다가 귀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앞으로 여행을 위해 다시 들어 올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서류를 받아서 출국해야 하나요?
>지금까지 학생신분 이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되어서 질문 드립니다.
>
>항상 바쁘실텐데.. 답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11-04-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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