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친정엄마 이민초청 방법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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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 신분이고 친정엄마가 한국에 혼자 계시는데 친정엄마를 빨리 모셔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헌데 복잡한 사연이 있어 엄마와 저는 법적으로 모녀사이가 아닌 남남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엄마는 미혼자라 한국 현재 나이 67세로 영세민 연금을 받고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런 환경에서 엄마를 미국에 모셔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엄마는 본인이 영세민 신분이라 미국 관광 비자 발급은 물론 잠시 다녀가는것 조차 기록에 남아 한국에서 연금 받는데에 지장이 생길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엄마를 미국에 모셔와 영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너무나 궁금하고.. 엄마는 본인이 영세민 신분이라 미국 관광 비자 발급은 물론 잠시 다녀가는것 조차 기록에 남아 한국에서 연금 받는데에 지장이 생길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6-01-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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