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결혼하면...입양이 필요한가요?
페이지 정보
걱정되어서관련링크
본문
한국에서 온 지 3녕 되었습니다.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지만, 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 아이가 몇년후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던데..
그러면 상대편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괜찬은 것인가요.
제 아이니만치 그 상대방에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입양을 하게되면, 그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하지는 않겠죠?
현재 만나는 사람과의 재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주권이 없지만, 상대는 시민권자입니다.
제 아이가 몇년후 대학을 가려면 영주권이 필요하다던데..
그러면 상대편이 입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해서 제가 영주권을 받으면 괜찬은 것인가요.
제 아이니만치 그 상대방에게 입양을 시킨다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입양을 하게되면, 그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하지는 않겠죠?
작성일2006-11-21 07:17
부 또는 모에게 영주권이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아이에게도 영주권을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재혼을 한 상대에게 자신의 아이를 (입양) 맡긴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몇년후에 대학을 생각할만큼 아이가 큰 상태에서는 더더욱 조심스럽습니
만약에 재혼이 오래도록 지속이 안될 경우에는 입양을 시켜놓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부 또는 모가 좋자고 아이들 휘둘려 놓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잘은 모르지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학교 보낼 때가 얼마 안 남았으면 입양을 시키는게 더 빠르다고. 아마 16살 이전에 입양을 해야 된다죠?
재혼을 하면 아이의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것이 당연한것 아닌가요?기회를 놓쳐 아이를 불체 만들어 고생시킬일 있나요?이런경우는 입양이 아닌데.'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이게 무슨 뜻이죠?
독점'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가 만 18세가 되기전에 질문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아이도 같이 영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대방이 양육권과 친권을 독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신랑 또는 신부에게 입양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양이 된다면 새부모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배우자, 곧 본인..?
신랑 또는 신부에게 입양을 시켜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입양이 된다면 새부모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 새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배우자, 곧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