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working permit을 위한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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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오신 경우에는 I-797 Notice of Action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부인께서 한국에서 받으신 비자의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답에서도 잠간 말씀 드렸지만, 사업주인 부인의 신분이 확실하게 E-2비자 신분이어야 배우자인 님에게 취업허가증(EAD)이 발급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민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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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님이 2006-11-26 23:52:38에 쓰신글
>
>조언 감사합니다.
>
>한국에서 e-2 받을때 미대사관이나,이민국으로부터 별도로 i-797 approval
>notice받은건 없었습니다(법인 설립,회사정관, 법인등록 등의 서류는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상기와 같은 관련 서류 검토 후에 e-2visa 발급해 주었고요.
>
>미국입국 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였나요???
>
>한번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이민국님이 2006-11-26 11:08:16에 쓰신글
>>jake님이 2006-11-26 00:40:37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Principal's i-797 approval notice를 보내라는 뜻은 사업주인 집 사람의 신분(E-2)에 대한 이민국 승인서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의미 입니다. 사업주인 집 사람의 신분이 최종적으로 E-2신분으로 변경된 증빙서류가 바로 I-797 approval notice입니다. 사업주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사업주의 배우자인 님의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승인 해야 하는 이민국의 서류 절차이기에 하루 속히 사업주인 집 사람의 I-797 notice of approval을 이민국에 접수 하시어 워킹퍼밋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
>>-----------------------------------------------------------------------
>>>
>>>안녕하세요
>>>
>>> e-2 dependent로 체류 중 이어서(집사람이 사업주),
>>> working permit 받으려고 신청 했더니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
>>>이민국에서 principal's I-797 approval notice를 보내라는데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말하는지요???
>>>
>>>보완하란 소리 안들을려고 찾아가서 확인 하고 보냈는데도
>>>보완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 오신 경우에는 I-797 Notice of Action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인 부인께서 한국에서 받으신 비자의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답에서도 잠간 말씀 드렸지만, 사업주인 부인의 신분이 확실하게 E-2비자 신분이어야 배우자인 님에게 취업허가증(EAD)이 발급 됩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민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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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ke님이 2006-11-26 23:52:38에 쓰신글
>
>조언 감사합니다.
>
>한국에서 e-2 받을때 미대사관이나,이민국으로부터 별도로 i-797 approval
>notice받은건 없었습니다(법인 설립,회사정관, 법인등록 등의 서류는 있습니다).
>미대사관에서 상기와 같은 관련 서류 검토 후에 e-2visa 발급해 주었고요.
>
>미국입국 후 별도로 받아야 하는 서류였나요???
>
>한번더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이민국님이 2006-11-26 11:08:16에 쓰신글
>>jake님이 2006-11-26 00:40:37에 쓰신글
>>
>>안녕하세요?
>>
>>Principal's i-797 approval notice를 보내라는 뜻은 사업주인 집 사람의 신분(E-2)에 대한 이민국 승인서의 복사본을 보내라는 의미 입니다. 사업주인 집 사람의 신분이 최종적으로 E-2신분으로 변경된 증빙서류가 바로 I-797 approval notice입니다. 사업주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사업주의 배우자인 님의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승인 해야 하는 이민국의 서류 절차이기에 하루 속히 사업주인 집 사람의 I-797 notice of approval을 이민국에 접수 하시어 워킹퍼밋을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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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 e-2 dependent로 체류 중 이어서(집사람이 사업주),
>>> working permit 받으려고 신청 했더니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
>>>이민국에서 principal's I-797 approval notice를 보내라는데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말하는지요???
>>>
>>>보완하란 소리 안들을려고 찾아가서 확인 하고 보냈는데도
>>>보완하라고 연락이 왔네요.
>>>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1-27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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