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학생신분 비자에서 영주권 신청 - 너무 급해요!!!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F-1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입국후 60일 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미국에 불법입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새 I-20를 받았다가 바로 취소 했더라도 기존 OPT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바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지만, In-State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는 각 학교 재단의 재량이니 해당 학교에 미리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립니다.
>
> 현재 학생비자가 끝나고 OPT (내년 2016 2월까지) 로 있습니다.
> 다른 학교의 석사과정을 9월부터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한국에서 new I-20 를 받지 않고 다음주에 OPT 를 사용해 입국하려 합니다.
> 문제는 도착해서 약혼자와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학교를 다니는게 문제가 되련지요?
>
> 또한, 며칠 전, 새로이 들어가게 될 학교에서 실수로 저와 상담 없이 new I-20 를 발급했다가 정정하고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여라도 OPT 에 문제가 갔을까요? SEVIS 돈을 낸 적도 없고 대사관을 가지도 않고 반나절 만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음주에 입국해야 해서 그냥 OPT 로 들어가려구요)
>
> 미국 입국해서 바로 F-1 비자를 다시 다른나라를 가서 받아야 하는걸까요? 학교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까요?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접수증 받자마자 신분이 합법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사이에는 학교를 다녀도 되나요?
>
> 빠른 답변 꼭 부탁드려요!!!
>
>
F-1으로 미국에 입국하면서 입국후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입국후 60일 내에 미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신다면 미국에 불법입국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새 I-20를 받았다가 바로 취소 했더라도 기존 OPT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이 접수되면 바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주어지지만, In-State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는 각 학교 재단의 재량이니 해당 학교에 미리 문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 급히 문의드립니다.
>
> 현재 학생비자가 끝나고 OPT (내년 2016 2월까지) 로 있습니다.
> 다른 학교의 석사과정을 9월부터 다니려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 한국에서 new I-20 를 받지 않고 다음주에 OPT 를 사용해 입국하려 합니다.
> 문제는 도착해서 약혼자와 바로 혼인신고를 하고 영주권 신청을 해야하는데 학교를 다니는게 문제가 되련지요?
>
> 또한, 며칠 전, 새로이 들어가게 될 학교에서 실수로 저와 상담 없이 new I-20 를 발급했다가 정정하고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혹여라도 OPT 에 문제가 갔을까요? SEVIS 돈을 낸 적도 없고 대사관을 가지도 않고 반나절 만에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에 나와있는 상황인데다가 다음주에 입국해야 해서 그냥 OPT 로 들어가려구요)
>
> 미국 입국해서 바로 F-1 비자를 다시 다른나라를 가서 받아야 하는걸까요? 학교를 다녀도 문제가 없을까요?
>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접수증 받자마자 신분이 합법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사이에는 학교를 다녀도 되나요?
>
> 빠른 답변 꼭 부탁드려요!!!
>
>
작성일2015-09-04 10:36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