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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글중에
"국제 기업의 경영직이나 NIW 처럼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취업에 기반한 이민이므로 같은 법이 적용된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 당시와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같은 직종이라면 이민 신청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경우를 비춰 본다면,
제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A"에 L1A인 상태에서 EB1C를 신청하였는데,
I-485신청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다른 회사의 동일 직종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직장을 옮길 때 제가 이민국에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들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국제 기업의 경영직이나 NIW 처럼 자신을 위해 이민 신청서를 내는 경우, 노동 허가서를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역시 취업에 기반한 이민이므로 같은 법이 적용된다. 즉 이민 청원서 제출 당시와 다른 직장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같은 직종이라면 이민 신청서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경우를 비춰 본다면,
제가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A"에 L1A인 상태에서 EB1C를 신청하였는데,
I-485신청 후 180일이 경과한 후에 다른 회사의 동일 직종으로 옮겨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요?
그게 가능하다면, 직장을 옮길 때 제가 이민국에 취해야 할 조치는 어떤 것들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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