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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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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디장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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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2 비자 신분을 받을 만한 투자처를 고려하고 있는데 E-2 신분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 먼저 E-2 비자 신분은 한국 국적을 가진 대기업이 같은 한국 국적의 직원에게 취업 신분을 주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 질문처럼 소액 투자가가 본인이 투자한 투자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되기도 하는 단기 신분입니다. 비자 기간은 보통 신생 기업은 2년 부터 안정된 기업은 5년까지 주어지며, 연장은 수에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E-2 비자 신분은 연장에 제한이 없어 반영구적이면서도 매번 정해진 단기 기간을 허락 받아 입국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중에라도 보다 안정적인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위의 질문은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E-2가 여러 단기 신분중에서 특별히 영주권을 받기에 어려운 신분이냐는 물음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 E-2 투자처를 통해서는 영주권 획득이 불가능하냐는 물음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E-2 는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제한이 있거나 유난히 영주권자로의 신분 전환이 어려운 비자 범주는 아닙니다. 그러나, E-2 는 투자 이민과 엄연히 별개의 범주로서 소액 투자가가 투자처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배경을 좀 더 자세히 말씀 드리자면, E-2범주는 소액 투자로서 투자 이민 범주 처럼 투자 자체를 인정 받아 이민을 하는 범주가 아닙니다.

투자 이민처럼 투자 자체를 인정받으시려면 투자 이민 범주에 적용되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후 이민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적어도 백만불의 투자와 10명의 고용 창출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특성상 투자 이민이 적합한 범주가 아니라고 판단 되시면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 등의 범주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법규들이 E-2 신분의 신청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 됩니다.

이 중 미국 업체 또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특정 수혜인을 위해 신청하는 취업 이민의 경우 구인 광고 등을 통해 채용 노력을 거쳐 미국 인력 시장에 이 직종을 수행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테스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을 직접 스폰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세상 누구도 본인 대신 다른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제대로 채용 노력을 할 리 없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비슷한 이유로 배우자를 위해 이민 신청을 하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따라서 E-2 사업체가 스폰서가 되어 E-2 투자가나 그 배우자를 위해 취업 이민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미국 업체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될 때에는 취업이민이 가능합니다.

아니, 현재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투자한 사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능한 이유는 영주권 신청 시작 전에 또는 수속중인 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취업 대상자 (외국인 수혜자)가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앞으로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 되면 스폰서 업체를 위해 일하겠다는 의향으로 영주권 수속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또는 E-2 투자가의 배우자는 E-2 사업체 외의 다른 어떤 고용주를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자유로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취업 이민의 수혜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E-2 신분과 영주권과의 관계에 대해 잠깐 알아 보았습니다. 장기 계획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기사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은 글쓴이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jchang@jgloballaw.com; T. 650-856-2500)

작성일2007-02-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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