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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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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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영주권자와 동일합니다. 6개월 내에 돌아오실 계획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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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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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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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변호사님, 항상 교민들의 궁금사항에 친절히 안내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 간단한 문의 한가지 드립니다.
>
>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얼마 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 2년이 경과한 후,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 때의 일이고
> 지금 당장 급히 한국에 다녀 올 일이 있는데,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여행을 하는데는
> 별 문제가 없는지요?
>
>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법과 관련하여 하도 까다로운 것이 많은것 같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 보고 건너려구요.
> 공연한 의구심 같긴 합니다만, 친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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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영주권자와 동일합니다. 6개월 내에 돌아오실 계획이라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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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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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변호사님, 항상 교민들의 궁금사항에 친절히 안내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 간단한 문의 한가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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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얼마 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 2년이 경과한 후,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 때의 일이고
> 지금 당장 급히 한국에 다녀 올 일이 있는데,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여행을 하는데는
> 별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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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법과 관련하여 하도 까다로운 것이 많은것 같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 보고 건너려구요.
> 공연한 의구심 같긴 합니다만, 친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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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9-1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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