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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도와주세요!!!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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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OPT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H1을 신청하시는 것은 지금 OPT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 그 회사와 H1에 대해 이야기가 되신건지? 아님 다른 회사를 구하신건지?
공히 두 case 모두 회사의 변호사가 있을 것입니다. 계약이 되어서 회사를 위해 일을 하는... 그 변호사분과 상의를 하시는게 안전하고 빠릅니다. 보통 H1을 할때 회사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구요. 반드시 회사 첵으로 지불 해야하는 돈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와 이야기 없이 진행은 불가 하구요. 회사랑 이야기가 되셨다면 변호사를 요청 하세요. 대부분 회사에서 비용을 대줍니다. 변호사 비용만 2,3천불 정도 될겁니다. 그외에 접수비니 LCA 받는비용등은 별도 이구요.
1번과 2번 질문은 변호사 분과 상의 하시면 됩니다.

3번은 프리미엄으로 신청하면 $1,000이 더들어 가지만 2주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일반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한때는  트랜스퍼 하는데 1년이 넘게 걸린적도 있습니다.

4번답은, 미국내에서만 계시면 굳이 비자 스탬핑을 하 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하시는 일이 미국 밖을 왔다갔다 하셔야 하는 일 (가령 멕시코를 출장 가거나, 유럽 쪽을 출장을 가거나....) 이라면 비자 스탬프를 받으셔야 하지만 미리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을 받을때 I-797과 I-94를 같이 받으시는데 그것만 잘 보관하시면 미국내에 체류를 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을 다니러 가시게 되면 반드시 비자 스탬프를 받으셔야만 미국으로 입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내에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셨지만 지금은 불가합니다. 왜냐면 비자 스탬프에 지문이라던지, 뭐 이런 bio 정보가 들어가는 것으로 바뀌어서 반드시 해당 국가 미 대사관에 가셔서 인터뷰를 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단, H비자는 인터뷰 면제 비자입니다.

그럼,,,,

이혜진님이 2005-01-24 02:02:1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석사 졸업후 OPT로 일하고 있는데, OPT가 6월에 만료되서 H1B를 신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변호사 의뢰 없이 혼자 준비하려니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
>1. H1B 신청시 제출 서류
>I-129 instruction을 보면 LCA, speciality occupation에 적합하다는 증거 (정확히 어떤 서류를 말하는건가요?), 학위 증명, 고용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밖에도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어떤 것인가요?
>호적등본, 전고용주의 reference letter 등을 함께 제출한다고 들었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요?
>
>2. 3월 8일부터 적용되는 2만명 provision 신청은 언제부터 접수되나요? 이민국에서 접수 날짜를 추후 공지한다고 했는데 그에 관한 공지가 있었나요? 서류 신청은
>
>3. Premium이 아닌 일반 접수로 하면 processing이 얼마나 걸리나요?
>
>4. H1B stamping은 한국에서 받아야 되나요? 아님 미국 내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
>아시는 분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5-01-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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