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여행허가서 로 재입국(류변호사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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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여행허가서 (AP)로 출국하시는것을 추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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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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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님이 2010-01-11 13:10:01에 쓰신글
>변호사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는 h-1b 6년 은 만기되었고 연장은 안햇습니다.. i-94 의 체류기한이 2008년 10월 입니다..
>
>현재 i-485 pending 된 3순위 영주권 신청자 입니다.
>i-140은 approval 되었습니다..
>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다녀 오려고 계획합니다..
>
>i-94 만기되었는데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도의 비이민신분을 유지하고 계시지 않은 경우, 여행허가서 (AP)로 출국하시는것을 추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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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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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님이 2010-01-11 13:10:01에 쓰신글
>변호사님 도움을 요청합니다..
>
>저는 h-1b 6년 은 만기되었고 연장은 안햇습니다.. i-94 의 체류기한이 2008년 10월 입니다..
>
>현재 i-485 pending 된 3순위 영주권 신청자 입니다.
>i-140은 approval 되었습니다..
>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에 다녀 오려고 계획합니다..
>
>i-94 만기되었는데 재입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
>류변호사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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