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결혼후 이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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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을 받으시기 전에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의 폭력/Abuse가 있는 경우에만 I-360서류를 통해서 영주권을 새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은 다음 이혼한 경우는 결혼 당시의 의도가 진실되었다면 이혼즉시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충분한 근거자료로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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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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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e님이 2009-04-20 23:12:20에 쓰신글
>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하면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
>아 그리고 저는 b2로 들어와 현재 불체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임시영주권을 받은 다음 이혼한 경우는 결혼 당시의 의도가 진실되었다면 이혼즉시 조건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경우 모두 충분한 근거자료로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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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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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lee님이 2009-04-20 23:12:20에 쓰신글
>1월에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
>신청들어가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혼을 하면 저는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을까요?
>
>
>아 그리고 저는 b2로 들어와 현재 불체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9-04-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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