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진행중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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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변호사 쪽에서 prevailing wage를 3단계에서 확인하는데 이 조건에 제 연봉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 기준에 맞을때 까지 진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조건이 현재 연봉보다 상당히 높아서 회사 사정상 몇년안에 올려줄수 있는 형편이 아닐거 같거든요. 한가지 이상한점은 우리회사에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중에 그 연봉에 맞을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석사 졸업후에 엔트리 레벨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변호사가 서류 작성과정에서 저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변호사는 답변을 해주지 않는군요. 한국에서 직장경력이 3년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이점을 고려한게 아닌가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진행중인데 변호사 쪽에서 prevailing wage를 3단계에서 확인하는데 이 조건에 제 연봉이 미치지 못한다고 그 기준에 맞을때 까지 진행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조건이 현재 연봉보다 상당히 높아서 회사 사정상 몇년안에 올려줄수 있는 형편이 아닐거 같거든요. 한가지 이상한점은 우리회사에 저와 같이 입사한 동기들중에 그 연봉에 맞을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참고로 이 회사는 석사 졸업후에 엔트리 레벨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 변호사가 서류 작성과정에서 저의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변호사는 답변을 해주지 않는군요. 한국에서 직장경력이 3년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이점을 고려한게 아닌가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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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6-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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