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와 결혼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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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유여 곡절 가운데서 결혼 하게 되여서
몇주점에 결혼 신고는 하였고,,
이젠 판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호적에는 아직 정리를 못 하였고,,
초등 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 법이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하자는 없는지요 ,??
답변을 기다리면서,
지금은 학생 신분으로 유여 곡절 가운데서 결혼 하게 되여서
몇주점에 결혼 신고는 하였고,,
이젠 판사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할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호적에는 아직 정리를 못 하였고,,
초등 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미국 법이라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하자는 없는지요 ,??
답변을 기다리면서,
작성일2012-10-24 01:39
이중혼은 중범죄 입니다.
당연히 문제 되지요. 지금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 때 이혼서류도 제출해야하는데, 거기 이혼 날자도 당연히 나와있어요. 국제적으로 자국에서 한 결혼도 타국에서 인정이 되고요. 님은 현재 법적으로 중혼죄를 저지른 겁니다.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한국서류 정리하셔야하는데 윗 두분 말씀대로 이중혼을 하셔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반드시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바보천치가 미국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하였나요?
진심으로 많은 답글 감사 드립니다 복 많이 ?으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