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영주권 신청중 F1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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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영주권 485 접수이후에도 대학들어갈 때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위혐이 있는 건가요?
아니오
> 그러면 F1을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오 485 접수후 대기신분으로 학교에 입학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In-State학비를 적용받는것도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에 F2-->F1으로 변경 신청 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 해야 하나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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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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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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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하고 아들, 딸이 모두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데 딸이 이번에 대학교 진학합니다.
> 아직 입학 확정을 받은 곳은 없지만 UC 계열중에 한 곳으로 갈 것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F1 비자이고 딸은 F2 입니다. 영주권 절차는 485 접수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일단 485가 접수되면 신분을 변경은 불가능하니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딸의 F2--->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 영주권 485 접수이후에도 대학들어갈 때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위혐이 있는 건가요?
> 그러면 F1을 접수해야 하나요?
> 만약에 F2-->F1으로 변경 신청 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 해야 하나요?
>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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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485 접수이후에도 대학들어갈 때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위혐이 있는 건가요?
아니오
> 그러면 F1을 접수해야 하나요?
아니오 485 접수후 대기신분으로 학교에 입학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In-State학비를 적용받는것도 더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에 F2-->F1으로 변경 신청 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 해야 하나요?
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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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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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저하고 아들, 딸이 모두 영주권 신청중에 있는데 딸이 이번에 대학교 진학합니다.
> 아직 입학 확정을 받은 곳은 없지만 UC 계열중에 한 곳으로 갈 것같습니다. 질문은 제가 지금 F1 비자이고 딸은 F2 입니다. 영주권 절차는 485 접수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일단 485가 접수되면 신분을 변경은 불가능하니 혹시 만약에 대비해서 딸의 F2--->F1으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신청접수를 하라고 합니다.
> 영주권 485 접수이후에도 대학들어갈 때 신분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위혐이 있는 건가요?
> 그러면 F1을 접수해야 하나요?
> 만약에 F2-->F1으로 변경 신청 접수를 한다면 이민국에 해야 하나요?
>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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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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