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부탁할게요 페이지 정보 정 흠 수정 삭제 검색 답변 글쓰기 관련링크 본문 이민국이 요구하는 초청인의 수입금액은 이민국 website에 가셔서 i-864p 를 보시면 됩니다. www.uscis.gov 초청인의 수입이 요구하는 금액에 못미칠경우는 co-sponsor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를 세우셔야 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7-02-06 10:32 궁금녀님의 댓글 궁금녀 2007-02-06 14:24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