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딸아이의n600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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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나이때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2&3번에 대해서는 서류가 너무 미흡해서 서류보강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진행절차는 없습니다.
3. 영주권 카드를 재신청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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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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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님이 2014-12-16 17:53:25.0에 쓰신글
>4년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번에 딸아이의 N600신청과 여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중에 이번12월에 딸아이가 18살이 됐습니다.
>
>질문1
>진행되는 케이스에 문제가 되나요?
>
>질문2.
>이민국에서 연락이 12월13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를 하는데 이사하면서 분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나요?
>증명서 재발급을 하게되면 빠른 진행절차는 없는건가요?
>1월15일까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
>질문3.
>여권신청한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미국올때 여권의 도장이나 영주권이나 그밖에 다른 USCIS에서 받은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아이의 영주권은 이사할때 분실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입국할때 사용한 한국여권은 10년이 넘은 것이어서 영주권 받고 여권 다시 만들때 샌프란 영사관에 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나이때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래 2&3번에 대해서는 서류가 너무 미흡해서 서류보강 후 다시 신청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빠른 진행절차는 없습니다.
3. 영주권 카드를 재신청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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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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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ua님이 2014-12-16 17:53:25.0에 쓰신글
>4년전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부모입니다.
>이번에 딸아이의 N600신청과 여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진행중에 이번12월에 딸아이가 18살이 됐습니다.
>
>질문1
>진행되는 케이스에 문제가 되나요?
>
>질문2.
>이민국에서 연락이 12월13일에 편지가 왔습니다.
>부모의 시민권 증명서를 요구를 하는데 이사하면서 분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나요?
>증명서 재발급을 하게되면 빠른 진행절차는 없는건가요?
>1월15일까지 증명하라고 합니다.
>
>질문3.
>여권신청한 곳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 미국올때 여권의 도장이나 영주권이나 그밖에 다른 USCIS에서 받은 증명서를 요구를 합니다.
>아이의 영주권은 이사할때 분실을 한 상태입니다.
>처음 입국할때 사용한 한국여권은 10년이 넘은 것이어서 영주권 받고 여권 다시 만들때 샌프란 영사관에 반납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도움이 필요합니다.
작성일2014-12-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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