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시 여권 만료되면 어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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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학생인데요.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가영주권을 받게되는데요... 약 2년정도 후에 가영주권에서 보통 영주권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여권이 만료가 되면 그리고 여권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권 연장을 하기 힘든 상황이구요. 그리고 보통 영주권으로 교체한 후 시민권 신청해서 받을 때에도 역시 만료된 여권이지만 무리없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교체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가영주권을 받게되는데요... 약 2년정도 후에 가영주권에서 보통 영주권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여권이 만료가 되면 그리고 여권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권 연장을 하기 힘든 상황이구요. 그리고 보통 영주권으로 교체한 후 시민권 신청해서 받을 때에도 역시 만료된 여권이지만 무리없이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교체될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8-10-16 23:42
혹시 기소중지 중인가요?
유학생 -> 여권문제 -> 병역?
일단 영사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젤 좋습니다. 정확하니깐요~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됩니다.
유효한 여권은 해외 여행 시에 필요한 것이지, 이민 관련 수속을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인터뷰할 때에, 기간 만료된 여권이라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유효한 여권은 해외 여행 시에 필요한 것이지, 이민 관련 수속을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민권 신청 시에도, 인터뷰할 때에, 기간 만료된 여권이라도, 지참하고 가면 됩니다.
2010년 1월부터 시민권은 만료된 여권으로 신청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새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0년 1월부터는 시민권은 만료된 여권으로 신청 할 수가 없다면, 영주권은 만료된 여권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영주권도 만료된 여권으로 취득 또는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면 해외 체류시 신분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은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까지는 영주권/시민권 심사시에 인터뷰 오피서에 따라서 "유효한" 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문제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심하실 것은 미국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도, 주 신분증은 여권이라는 것입니다. 영주권은 미국내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보조" 신분증일 뿐입니다. 따라서, 항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민국에서 심사시 여권은 해당 기간 동안의 해외 출입 기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기
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뷰시에 과거의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들과 더불어 현재 유효한 여권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인터뷰 오피서에 따라서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본인의 해외 입출국 기록을 IBIS(이민국 입출국 기록 시스템)에 상관없이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본인의 여권 기록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민국 직원이 해외 입출국 기록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 본인이 증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정 기간에 여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려니 하는 직원도 있겠지만, 그걸 의심의
눈으로 보게 되면, 본인을 방어할 수단이 없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