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 영주권 재정보증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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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인가족의 경우 Poverty Guideline 은 $15,930 이지만 Poverty Guideline의 125%는 $19,912 입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질문하신 경우는 (본인의 현재 월소득 x 12) + (배우자의 현재 월소득 x 12) 가 합 $19,912 를 넘으면 됩니다.
지난 1년간은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신 세금보고상에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2014년에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인터넷에서 1040EZ라는 간단한 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 2년간, 즉 2013년과 2012년은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Income액수만 밝히면 되고,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0라고 I-864 양식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2. 지금 막 취직해서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신 Offer Letter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페이를 받는다는 편지를 고용주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3. 네.
4. 위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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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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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864를 지금 리뷰 하는 중인데요, 너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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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CIS 에서 125% 의 POVERTY GUIDELINE은 $15,930이에요 (house hold size :2). 지금 학생비자이자 OPT 를 사용하는 저는, 일은 6개월을 하였고, job offer letter 에서도 이미 명시된 hourly wage를 봐도 충분히 일년에 $15,930 을 벌수있거든요.. 6개월 pay sub도 증거 제시가 가능하구요.. 제가 제 자신과 시민권자 배우자 sponsor 하는게 가능한가요?... 지난 3년동안의 세금은 학생이었기때문에 없구요
>
> 2. 시민권자 배우자는 갓 일을 시작했지만, 회사에서 offer한 income으로 potential yearly income 도 충분히, $15,930 이 넘을수 있어요 일년을 일하면요. job offer letter도 제시 가능하구요. 문제는 last 3 yr taxable income 이 없어요...만약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job offer letter만으로 sponsor 로서 quality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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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금당장 학생 비자이지만 income이 있는 저와 갓 일을 시작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i-864에 같이 제기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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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커플에게 제일 맞는 option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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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인가족의 경우 Poverty Guideline 은 $15,930 이지만 Poverty Guideline의 125%는 $19,912 입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질문하신 경우는 (본인의 현재 월소득 x 12) + (배우자의 현재 월소득 x 12) 가 합 $19,912 를 넘으면 됩니다.
지난 1년간은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신 세금보고상에 소득이 어느정도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2014년에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신 경우, 인터넷에서 1040EZ라는 간단한 폼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 2년간, 즉 2013년과 2012년은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Income액수만 밝히면 되고, 소득이 없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0라고 I-864 양식에 보고 하시면 됩니다.
2. 지금 막 취직해서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도 가능합니다. 대신 Offer Letter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미 일을 하고 있고 얼마의 페이를 받는다는 편지를 고용주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3. 네.
4. 위 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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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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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864를 지금 리뷰 하는 중인데요, 너무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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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SCIS 에서 125% 의 POVERTY GUIDELINE은 $15,930이에요 (house hold size :2). 지금 학생비자이자 OPT 를 사용하는 저는, 일은 6개월을 하였고, job offer letter 에서도 이미 명시된 hourly wage를 봐도 충분히 일년에 $15,930 을 벌수있거든요.. 6개월 pay sub도 증거 제시가 가능하구요.. 제가 제 자신과 시민권자 배우자 sponsor 하는게 가능한가요?... 지난 3년동안의 세금은 학생이었기때문에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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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권자 배우자는 갓 일을 시작했지만, 회사에서 offer한 income으로 potential yearly income 도 충분히, $15,930 이 넘을수 있어요 일년을 일하면요. job offer letter도 제시 가능하구요. 문제는 last 3 yr taxable income 이 없어요...만약에 시민권자 배우자가 job offer letter만으로 sponsor 로서 quality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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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금당장 학생 비자이지만 income이 있는 저와 갓 일을 시작한 시민권자 배우자가 i-864에 같이 제기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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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커플에게 제일 맞는 option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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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10-0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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