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아버님을 초청하려는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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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임시영주권자로 내년에 정식영주권을 받습니다
한국에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제가 초청하려구여
제가 영주권 따고 나서 2년정도 후에 시민권 따면
아버님은 5-6개월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여?
그리고 그안에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셔 불법신분이되어도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여?
전문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셔셔서 불안해서그러내여
한국에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제가 초청하려구여
제가 영주권 따고 나서 2년정도 후에 시민권 따면
아버님은 5-6개월정도면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여?
그리고 그안에 아버님이 미국에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셔 불법신분이되어도
영주권이 나올수 있나여?
전문님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아버님이 혼자 계셔셔서 불안해서그러내여
작성일2007-01-30 23:06
영주권 따구 5년이상 체류해야 시민권신청할수있는거 아닌가요?
난 구렇게 알구있는데...
난 구렇게 알구있는데...
임시영주권이면 결혼으로 획득하신건가요? 그렇다면 임시영주권 받은후부터 3년되는때 부터 신청가능
시민권의 직계 가족일 경우 불체도 신분도 이민국에서 상관하지 않슴다~ 방문 비자로 오셔서 이곳에 계시면서 서류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