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재정보증서류에 관하여(정흠변호사님께)
페이지 정보
영주권신청자관련링크
본문
저는 5년전 한국에서 살 당시 미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과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고, 현재를 두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레바논으로 이사를 와서 살다가 지난해 7월 레바논전쟁으로 미국에 와서 현재 6개월째 거주중이고 남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중순에 영주권을 신청하고 다음주 13일에 핑커프린트를 하라는 레터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며칠후에 'Request for Initial Evidence(I-485)'란 편지를 아고 INs에서 보내왔어요,
남편이 저의 재정보증인으로 가장 최근의 것인 현재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에 관한 확인서를 영주권신청당시 첨부를 하였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한국과 레바논에 있을때도 매년 미국으로 세금에관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은데 뭘 더 첨부를 하라고 보낸 편지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남편이 저의 재정보증인으로 가장 최근의 것인 현재 6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지금의 직장에서 소득에 관한 확인서를 영주권신청당시 첨부를 하였습니다.
영주권신청시 재정보증을 어느정도의 기간동안을 하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한국과 레바논에 있을때도 매년 미국으로 세금에관한 보고를 했는데, 지금 그에 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않은데 뭘 더 첨부를 하라고 보낸 편지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작성일2007-02-11 18:0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