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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과객님 하나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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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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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이님이 2009-01-12 15:35:53에 쓰신글
>영주권 받은지는 15 년이 넘었구요 범죄 기록두 없구요 근데 지금 배우자가 B2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살다가 저를 만나 결혼두 하게 되었구 자식두 있습니다
>
>어떻케하다 보니 지금에서야 시민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 아님 지금 배우자가 다시 한국을 나가야하는지?
>
>그냥 시민권 신청을 해두 되나요 아님 어떻케 해야하나요?
>
>아는이의 말로는 지금 배우자랑 이혼 하구 신청을 하라는 말두 있는데...
>
>변호사를 사야 하나요?
>
>도와주세요


만약 배우자가 체류기간은 지났지만 B2비자 기간은 아직 5년정도 더 남아있구요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는데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구 다른님의 말로는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라는데 그래도 되는지?

 아님 배우자가 한국으로 다시 귀국 한다음 시민권 신청을 해두 되는지?

그후 시민권 신청후 배우자가 체류기간을 넘긴 사실이있어 영주권신청에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네요

도움 말씀 부탁드릴께요



작성일2009-01-13 13:32

과객님의 댓글

과객
문제가 됩니다. B2 비자는 비자 유효기간일 뿐입니다. 그 기간 중에 미국 입국할려고 하면, B2 목적에 맞으면 입국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실제 미국내 체류 합법 여부는 입국시에 여권에 도장찍고 스테이플러로 철해주는 I-94 또는 I-94W 양식에 의해서

과객님의 댓글

과객
결정됩니다. 이 I-94 양식에 기록된 체류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불법체류로 간주됩니다. 서류상 이혼해도 별 상관이 없을 걸요. 오히려 나중에 이혼했으면 이혼한 전처나 전남편 정보도 적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영주권/시민권 심사때 왜 같은 사람이랑 이혼했다가 다시

과객님의 댓글

과객
결혼했는지 수상하게 볼 확률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에 좋은 변호사를 구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하신 다음에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배우자 분이 불법체류한 날짜가 180일 이상이면, 3년 이상 미국 입국 금지입니다. 1년 이상이면 10년이상 입국 금지이구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원칙적으로는 시민권 신청 케이스는 그 사람 본인만을 가지고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 정보는 참고로 적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요즘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 때문에 과잉 반응하는 이민국 직원들이 가끔 있나 보더군요.

과객님의 댓글

과객
불법체류 사실이 있으면 단순하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기 다 걸리기 때문이죠. 원칙적으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의 경우 미국 입국시만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면, 그 이후의 불법체류 여부는 시민권자가 겪게될

과객님의 댓글

과객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부분만 가지고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민국 직원도 사람이다 보니, 100% 규정대로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돌발 상황 등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가능하면 법적 보호가 가능한 방향으로 케이스를 진행하는 것이

과객님의 댓글

과객
좋은데, 아무래도 변호사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단, 최대한 변호사의 평판, 무료 상담 등의 기회를 이용해서 실력도 있고, 성의가 있는 변호사 분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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