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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시민권자가 부모 초청시 재정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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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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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을 옮긴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현재 직업의 연봉이 poverty line을 넘기면 됩니다.

edd를 받는다는것이 무슨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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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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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님이 2010-03-30 09:26:3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궁금한것이 있어 들어왔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시민권자 자격으로 어머니 영주권 초청 해드릴려고 합니다.
>
>신청해드릴때 I-864 Affidavit of support을 작성하는것은 아는데,
>
>지난 3년동안의 세금보고를 첨부할때  한직장에서의 세금 보고가  아니어도 괜찮은 건가요? 직장이 바뀌었습니다.
>
>또한 중간중간에 쉬었을때도 일년의 125% Poverty line 의 금액만 total만족시키면 되는건가요? (최근 tax return보고서를 첨부할때)
>
>EDD를 받으면서 신청을 한다면 불이익이 있겠죠? Joint sponsor를 한다 해도..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3-31 10:15

jj님의 댓글

jj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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