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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시민권 자녀의 미국 여권 허가후 영주권 반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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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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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납하셔야 할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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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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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님이 2010-07-18 17:13:53에 쓰신글
>저희가 시민권을 받고 자녀는 시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여 최근 미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여권 신청을 하면서 제출하였던 근거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오면서 제출했던 영주권까지 같이 보내 왔습니다.
>저희들은 시민권을 받을 때 반납을 하였고 또 미성년 자녀의 미국 여권 신청을 통한 시민권 확보시 영주권을 반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다른 분들께서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관리상의 착오로 돌려 보내온 것이라면 어떻게 반납을 하여야 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0-07-19 14:02

문의님의 댓글

문의
류 변호사님, 확인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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