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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시민권 신청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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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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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남편과 결혼 관계 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할 때 2013년 12월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심사는 영구영주권 심사와 절차가 비슷합니다.

만약 2013년 7월부터 별거 중이신 경우라면, 2015년 1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와 설명은 다음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uscis.gov/citizenship/learners/apply-citizenship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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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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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님이 2014-02-01 12:35:35.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저는 2011년 3월 16일에 결혼으로 처음 임시 영주권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23년 7월 11일까지 연장한 영구 영주권을 2013년 7월에 받았습니다.
>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을 받은 후,  남편과 주소지를 달리해서 주소이전을 하였구요, 임시 영주권 받은 후로 꾸준히 세금 내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며,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
>영주권 신청시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했지만, 이제는 혼자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제 경우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언제이며, 혼자서 모든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 어느 웹사이트를 이용해야하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꼭 좀 알려주십시요.
>
>항상 시간내어서 조언 주시는것에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요.  :)
>

작성일2014-02-04 09:05

향기님의 댓글

향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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