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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N-600 신청 하고 싶은 데요.. ( 이혼 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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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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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N-600 은 단지 따님이 이미 시민권자라는 것을 확인만 하는 서류의 신청서로, 양육권과는 관계 없습니다.

미국여권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따님이 이미 16세라면 직접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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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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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le님이 2014-06-21 20:07:55.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6/10 일 인터뷰 를 마치고 선서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
>저희 딸이 16살 인데,  제가 선서식을 하고 나서, N-600을 신청 하고 싶은데요...
>
>알아 보니, 양육권이 없으면, 신청을 못한 다고 하는데, 사실 인가요??
>
>sole custody 가 아니라 dual custody 인데요,, 그리고, 저희는 이혼 소송 이 아니라 합의 이혼 이라서, 판결문 이 아니고, 혼인증명서를 떼도 양육권에 대한 건 언급이 없어요..
>
>
>변호 사님의 답변을  꼭 알고 싶습니다.. 정말 할수가 없으면,n-600을 신청 할수 잇는 방법이 없나요??
>
>참고로 제 전 남편은 영주권자 입니다..
>
>감사합니다...

작성일2014-06-23 11:21

Lunar님의 댓글

Lunar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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