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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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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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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자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되도 한국 의료보험 혜택이 유효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취득자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그 부분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아님 미국 시민권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니 의료보험도 같이 말소되는건가요?

작성일2007-07-31 22:04

궁금이님의 댓글

궁금이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아는분께 물었더니 한국에 나가서 목동에있는 곳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한국에 거주 할수 있는 거소증을 받고 의료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합니다 얼마 동안 내어야 하는지  그것이 확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님의 댓글

http://www.nhic.or.kr/
에서 밑에 검색란에 민원마당부분에 민원업무안내 클릭하면 본문에 외국인및 재외국인 취득안내가 보일겁니다 거기서 상세보기 클릭하면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영주권자님의 댓글

영주권자
거주할 곳의 의보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외국인등록증(미국시민권자) 발급후 의보혜택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거주 3개월후부터 의보혜택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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