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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ccredited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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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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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대학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미국 학교에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Accreditation 제도가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대학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State 정부 허가를 받은 대학
(2) 국토 안보부에서 SEVIS 승인을 받아서 I-20를 발급할 수 있는 대학 (즉, F1 유학 가능)
(3) 연방 교육부의 인정을 받는 권위있는 기관 (Accrediting Agency)으로부터 Accredit을 받은 대학

(1)만 되면 합법적인 학위를 주는 정규 대학이 맞고
(2)면 F1 비자로 정식 유학을 올 수도 있습니다만,
(3)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는 정식 대학이 아니라, 우리 나라로 치면 "학원"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요...)

미국에서의 대학 설립 요건은 한국보다 휠씬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학원' 수준의 곳도 대학으로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Quality Control을 민간 기관 (일종의 대학 연합체)인 Accrediting Agency가 맡습니다.

물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Accredit는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정말 권위있는 Accrediting Agency이냐 하는 것도 쉽지 않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으로 미 연방 교육부에서 법에 의해 발표하는 리스트를 따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는 단지 참고 자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나오지 않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역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지만...)
http://ope.ed.gov/accreditation/Search.aspx


이건 단지 유명한 대학과 유명하지 않은 대학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정식 Accredit이 있는 대학에서는 Accredit이 없는 대학을
"정식" 대학으로 간주하지 않고, 그곳의 학점과 졸업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학교를 졸업해도 Accredit이 있는 다른 학교로 편입하거나 대학원에 입학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당수의 괜찮은 회사의 취업 때도 보통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분야에 따라 다른 곳도 있고
또는 좋은 "학원"을 나온 것으로도 취업을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또한 한국인과 같은 외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는...
(2)만 되면 졸업 후 OPT를 받아서 1년간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
(3)이 아닌 대학의 졸업장으로는 H1B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H1B 자격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나중에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영주권을 받기가 어렵겠지요.

정식 대학이 아니라도 영어 어학원을 통해서도 F1 유학을 올 수 있지만
(3)이 아니면 F1 유학을 위한 I-20 발급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일부 이미 시행 중...)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학교가 있고, Accredit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며
진학, 취업, 이민법 등 모든 것에 예외나 다른 경우들이 존재할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Accredit 없는 대학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Hayfield University에서 말하는 '정식인가'는 (1)을 뜻할 것입니다.
다음 리스트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니 (2)도 아니군요. 또한 (3)도 아니구요.
http://studyinthestates.dhs.gov/school-search

사실 한국 사람이 미국에 설립한 대학들이 (대부분 신학 대학으로 시작해서 간호/어학 등을 추가한)
State 정부의 인가를 받은 정식 대학일지라도, 정식 Accredit를 받은 곳은 거의 없습니다. 

몇년전엔가 한국에서 가짜 학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1)은 되지만 (3)은 안되는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학위는 진짜라고 주장을 했었지요.
(1)도 안되는 가짜 대학의 졸업장은 사기이지만, 자신이 받은 것은 합법적인 대학의 정식 학위라구요.
하지만, 미국 시스템을 아는 사람 (언론)들이 그것이 의미없는 학위임을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작성일2013-02-19 22:40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 이 안되는 학교의 경우 이민국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부조건에 따라서 RFE/Intent to Deny를 통과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 사무실에서도 최근에 이와같은 신학교 졸업으로 RFE를 통과, 영주권을 승인 받았습니다.

여쭤봅니다님의 댓글

여쭤봅니다
소리네님.. 이렇게 귀한 시간 들여서 장문의 답변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한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수진이있는 학교도 알아보고, 나름 미국학교도 알아보았으나, 이 학교들이 정식학교인지 학점인정이 되는지 참 헷갈리는 학교 홈페이지들이 많이 있네요..

여쭤봅니다님의 댓글

여쭤봅니다
늦은시간 커피를 마셔서그런지, 깨서 잠이 안들길래 들어왔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정보얻고 갑니다. 또한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세부조건사항이 어떤건지 궁금하긴 하나.. 그런건 따로 사무실을 찾아뵈야겠지요?:) 아무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류재균 님,
Accredit이 없는 대학 졸업으로 H1B를 받은 경우가 있나요?
다음 규정 때문에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해서요.

소리네님의 댓글

소리네
[H-1B Specialty Occupations] General Requirements:
Have completed a U.S. bachelor's or higher degree required by the specific specialty occupation from an ACCREDITED college or university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소리네님; 제 사무실에서 승인 받은 것은 EB-2 였으며, 과거 캘리포니아에서 Accreditation 해주던 당시 학교가 주정부 Accredit 만 받은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학위를 받은 경우었습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하지만 RFE/Intent to Deny를 극복해야 했던 "Accredited" 라는 조건은 마찬가지 였으니 H-1B 역시 학교 규모나 타 학교에서 크레딧을 인정해준 예들을 포함 어느정도 다른 조건들을 맞출 수 있다면 시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여쭤봅니다님: 한두가지 포인트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측 담당자와 자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이민국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삼는 다음 두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Accredited 요구조건에 의외로 약점/허점들이 다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RFE/Intent to Deny에 대한 응답은 이를 근거로 준비합니다. Matter of Yau, 13 I&N Dec. 75 (Reg. Comm. 1968),

류재균님의 댓글

류재균
affirmed by Yau v. INS, 293 F. Supp. 717 (C.D. Cal. 1968), Tang v. INS 298 F. Supp 413 (C.D. Cal 1969), affirmed by 433 F. 3d 1311 (9th Cir.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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