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Re: E-2 문의 드려요 변호사님!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E-2 스폰서를 서주실 고용주가 있고, 본인이 그 포지션에 대한 자격이 되시면 미국내에서 E-2로 이민국에 신분변경 청원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아드님이 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류변호사님!
>
> 1.현재 어학 연수와서 F1 에서 E2 직원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
> 2.저와 제아들이 둘다 F1 비자 입니다만
> 아들것을 한국에서 F2로 바꿀수 있나요?
>
> 언제나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
1. 가능합니다. E-2 스폰서를 서주실 고용주가 있고, 본인이 그 포지션에 대한 자격이 되시면 미국내에서 E-2로 이민국에 신분변경 청원서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2. 아드님이 만 21세 미만이라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
>
>
> 안녕하세요..류변호사님!
>
> 1.현재 어학 연수와서 F1 에서 E2 직원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 만약 있다면 절차와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
> 2.저와 제아들이 둘다 F1 비자 입니다만
> 아들것을 한국에서 F2로 바꿀수 있나요?
>
> 언제나 감사드리며 수고하세요..
>
>
작성일2015-08-24 11: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