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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카가 초등학생 인데요, 지금 관광비자로 들어왔읍니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싶어하는데, 한국에 안나가고,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많은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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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1-19 12:57
초등학교는 학생비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학생비자 받고 들어온거 받읍니다.
학생비자를 받든 안받든, 공립학교를 다녀서는 안됩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주한미대사관의 학생비자 발급에 관한 공고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공립학교 입학을 위한 학생비자는 없다고 합니다. 단, 사립학교는 가능하겠지요.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public_k.html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public_k.html
I-20 발급하는 학교에서 I-20 발급받아 F-1으로 신분변경하면 합법적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습니다.초등학교는 사립만 있을겁니다.여기서 신분변경해서 한국에 나가면 못들어옵니다.다시 들어올려면 한국에서 유학비자를 받아야합니다.
초등학교는 F1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방문비자로 학교를 다니다 걸리면 본인은 물론 보호자도 영원히 미국비자 발급 거부대상이 됩니다. 알아서 판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