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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어 귀하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 올립니다.
가디언에 대해서 학교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중 성인인자에게 부탁하여 가디언 임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학생 누구 누구에 대한 가디언을 아무게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신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해결되는 문제를 갖고 귀하의 입장에서 18세가 넘었으니 가디언이 필요 있다 없다 학교측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의 경우로 취급하기에 가디언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18세 인테 무슨 가디언이 필요이 필요하냐고 학교측과 논난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학교측에서 양보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을 올렸드시, 귀하의 F-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하시면 자녀의 F-2도 만료가 되기에 반드시 자녀의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야 자녀가 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나가면 물론 대학교 특례 입학에 해당이 되어 일류 대학에 진학도 가능하지만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어깨를 겨누고 수업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영문학과에 입학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반드시 영문학과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염려가 됩니다.
만일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 승인된다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이기에 당연히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DSO에게 보고만 하면 고등학교의 DSO는 학생을 Release해 주고 진학하는 대학의 I-20 Form을 발급 받아 대학의 DSO가 이민국에 보고하는 과정 입니다.
일단 고교 과정에서 부모의 F-1이 만료 되기에 자녀의 F-2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적 입니다. 일단 F-1신분이 되면 체류기간을 Duration of Status(D/S)로 받아 Full Time Student의 신분만 유지하면 이민법상 위반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하는 과정으로 연결 됩니다.
다만 ,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면 그 때 부터는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에 재정보증이 문제가 되고 이민국에서도 F-1학생은 취업이 불가하기에 확실한 재정보증인을 요구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재정보증만 확실하게 하시면 문제 없이 F-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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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님이 2007-01-21 18:59:48에 쓰신글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
>현재 F1 신분인 엄마가 학업 종료로 올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되는 시점에서 학생은 12학년 한 학년만 남겨놓은 상태라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I-20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F1 비자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
>다만 학생이 몇 달 후면 만 18세가 되어 12학년 수업을 위해서는 가디언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I-20 서류작성시 가디언 동의서와 가디언 정보에 관해 적으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만 18세면 가디언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또 F1 비자가 한번 거부되면 다시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의 경우 F1 비자가 거부될 확율도 높은 것일까요? (F1 비자 신청의이유는 고교 수업 종료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학제차이로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하면 한학기만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F1 비자를 다시 받고 다니던 미국 고교를 마치는 것이 학생의 학업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사유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이번 비자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한 것이므로 1년짜리이고 고교를 졸업하면 다시 대학과정으로 F1 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1년 간격으로 F1 비자를 연속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어 귀하의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답 올립니다.
가디언에 대해서 학교와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중 성인인자에게 부탁하여 가디언 임무를 위임하시면 됩니다. 서면으로 학생 누구 누구에 대한 가디언을 아무게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증하신 후 학교에 제출하시면 해결되는 문제를 갖고 귀하의 입장에서 18세가 넘었으니 가디언이 필요 있다 없다 학교측과 논쟁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 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아직 미성년자의 경우로 취급하기에 가디언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18세 인테 무슨 가디언이 필요이 필요하냐고 학교측과 논난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학교측에서 양보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제가 답을 올렸드시, 귀하의 F-1비자가 만료되어 한국에 귀국하시면 자녀의 F-2도 만료가 되기에 반드시 자녀의 신분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야 자녀가 학생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대학에 진학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한국에 나가면 물론 대학교 특례 입학에 해당이 되어 일류 대학에 진학도 가능하지만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어깨를 겨누고 수업진도를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론 영문학과에 입학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 되지만 반드시 영문학과에 입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에 염려가 됩니다.
만일 F-2에서 F-1으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이 승인된다면 자녀의 고등학교 졸업은 물론이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한다 해도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이기에 당연히 학생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DSO에게 보고만 하면 고등학교의 DSO는 학생을 Release해 주고 진학하는 대학의 I-20 Form을 발급 받아 대학의 DSO가 이민국에 보고하는 과정 입니다.
일단 고교 과정에서 부모의 F-1이 만료 되기에 자녀의 F-2신분을 F-2에서 F-1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무적 입니다. 일단 F-1신분이 되면 체류기간을 Duration of Status(D/S)로 받아 Full Time Student의 신분만 유지하면 이민법상 위반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하는 과정으로 연결 됩니다.
다만 ,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면 그 때 부터는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하는 학비를 지불해야 하기에 재정보증이 문제가 되고 이민국에서도 F-1학생은 취업이 불가하기에 확실한 재정보증인을 요구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경우 재정보증만 확실하게 하시면 문제 없이 F-1으로 신분변경이 승인 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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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님이 2007-01-21 18:59:48에 쓰신글
>답변 감사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
>현재 F1 신분인 엄마가 학업 종료로 올 8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게 되는 시점에서 학생은 12학년 한 학년만 남겨놓은 상태라 학생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 I-20 발급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F1 비자 받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
>다만 학생이 몇 달 후면 만 18세가 되어 12학년 수업을 위해서는 가디언이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 I-20 서류작성시 가디언 동의서와 가디언 정보에 관해 적으라고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되네요. 만 18세면 가디언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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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1 비자가 한번 거부되면 다시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학생의 경우 F1 비자가 거부될 확율도 높은 것일까요? (F1 비자 신청의이유는 고교 수업 종료를 위한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학제차이로 한국 고등학교로 편입하면 한학기만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차라리 F1 비자를 다시 받고 다니던 미국 고교를 마치는 것이 학생의 학업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합당한 사유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미국에 영구 거주할 의사는 없습니다만 이번 비자는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한 것이므로 1년짜리이고 고교를 졸업하면 다시 대학과정으로 F1 비자 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렇게 1년 간격으로 F1 비자를 연속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
>좋은 의견을 구합니다.
작성일2007-01-22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