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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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미 영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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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변호사님, 항상 교민들의 궁금사항에 친절히 안내해 주심에 감사 드리면서
간단한 문의 한가지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얼마 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년이 경과한 후,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 때의 일이고
지금 당장 급히 한국에 다녀 올 일이 있는데,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여행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법과 관련하여 하도 까다로운 것이 많은것 같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려구요.
공연한 의구심 같긴 합니다만, 친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 한가지 드립니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여 얼마 전에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2년이 경과한 후, 정식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그 때의 일이고
지금 당장 급히 한국에 다녀 올 일이 있는데, 임시 영주권으로 한국여행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는지요?
미국이란 나라가 이민법과 관련하여 하도 까다로운 것이 많은것 같기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려구요.
공연한 의구심 같긴 합니다만, 친절한 안내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15-09-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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