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시 한국 정리 싯점과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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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기업 주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6/1일자로 permanent로 옮기면서
곧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한꺼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485단계에 미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 계속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건지.. 하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방문의 형태로 잠깐 들어왓다가 나가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후 이사를 가게 되면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사를 원하면 485 단계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전 L1A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485 단계로 바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곧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현재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한꺼번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485단계에 미국으로 들어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후 계속 미국에 거주해야 하는건지.. 하면 얼마만큼 언제까지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방문의 형태로 잠깐 들어왓다가 나가도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후 이사를 가게 되면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사를 원하면 485 단계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건지요?
참고로 전 L1A vis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면 485 단계로 바로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작성일2007-01-16 23:44
영주권을 가지면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기가 힘들어 집니다. 일단 영주권이 미국에서의 영주목적이라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 영주목적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6개월 이상 1년이내 떠나있으면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이러한 이유로 영주권자가 미국을 6개월 이상 1년이내 떠나있으면 입국시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의해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으며 1년이상을 나가있으면 영주권이 자동 취소됩니다.
이를 방지하게 위해선 출국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하여여 하며 이는 2년간 미국을 떠나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마다 계속 낼 수 있지만...
이를 방지하게 위해선 출국시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하고 출국하여여 하며 이는 2년간 미국을 떠나있는 것을 허락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2년마다 계속 낼 수 있지만...
횟수가 거듭될 수록 아무래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일단 남편분은 485단계에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485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면 미국 체류신분이 없어지므로 485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일단 남편분은 485단계에서 들어와서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미국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485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국을 떠나면 미국 체류신분이 없어지므로 485는 자동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485접수후 미국을 출국할 땐 여행허가서를 받아야 하는 데 이는 485신청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여행목적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485접수후 바로 출국할 생각이라면 남편분의 게이스를 485가 아닌 재외 대사관
따라서 남편분이 485접수후 바로 출국할 생각이라면 남편분의 게이스를 485가 아닌 재외 대사관
케이스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님의 남편분은 미대사관에서 인터뷰후 영주권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한국에서의 일을 정리하시고 미국에 입국하시면 됩니다.
어쨋든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힘듭니다.
어쨋든 영주권을 받은 후에 한국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힘듭니다.
대충 이렇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 자세한 것은 님의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에 추가 질문을 더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