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진행중 sponsor 변경 또는 Lay-Off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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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 주재원 비자(L1A, Multinational Manager))으로 03/2005에 I-140 승인을 받았고, 04/14/2005에 I-485, 765, 131를 접수했읍니다. 05/05/2005에 Fingerprint 예정되어 있읍니다.
현재 USCIS 진행을 볼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5월 중에 765, 10월에 485승인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sponsor인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07/2005년부로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때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저의 고용을 유지하는 걸 장담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읍니다.
1. 만약 485 승인을 받기전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2. 혹시 새로 인수한 회사 말고, 아주 다른 회사(업종은 비슷함)로 옮긴 경우, 485 승인 전에도 가능한지요? 765 승인만 받은 후는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예로 F비자로 변경 등, 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전 주재원 비자(L1A, Multinational Manager))으로 03/2005에 I-140 승인을 받았고, 04/14/2005에 I-485, 765, 131를 접수했읍니다. 05/05/2005에 Fingerprint 예정되어 있읍니다.
현재 USCIS 진행을 볼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5월 중에 765, 10월에 485승인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읍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금 sponsor인 회사가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를 07/2005년부로 다른 회사로 인수/합병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볼때 새로 인수한 회사에서 저의 고용을 유지하는 걸 장담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읍니다.
1. 만약 485 승인을 받기전에 새로운 회사에서 고용 승계를 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되는 것인가요?
2. 혹시 새로 인수한 회사 말고, 아주 다른 회사(업종은 비슷함)로 옮긴 경우, 485 승인 전에도 가능한지요? 765 승인만 받은 후는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 예로 F비자로 변경 등, 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작성일2005-05-04 17:23
You better hurry to find job ASAP.
There are no clear guide about this kind of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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