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께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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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님이 2005-05-17 17:07:21에 쓰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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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시민권 배우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 나오기전에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3/10 year bar 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6개월에서 1년 불법으로 있었으면 3년을 입국 못할수 있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있었스면 10년을 입국 못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을 나가지 않으시고 영주권 나온후 나가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지요.
정 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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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시민권 배우자라고 가정을 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도 영주권 나오기전에 외국에서 들어올 경우에는 3/10 year bar 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6개월에서 1년 불법으로 있었으면 3년을 입국 못할수 있고 1년 이상 불법으로 있었스면 10년을 입국 못할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외국을 나가지 않으시고 영주권 나온후 나가는 것은 전혀 하자가 없지요.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5-05-1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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