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불체자의 자녀-AB 540 적용되면 대학교 학비를 줄일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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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은 안되지만 신분이 불체라도 아래의 조건을 갖추면 캘리포니아 주민과 같은 액수의 대학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B 540 Nonresident Tuition Exemption)
1. 가주에서 하이스쿨을 3년 이상 다녔고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GED 취득
2. 정식 인정을 받는 대학에 등록 (2001년 이후)
3. 학생의 신분이 불체일 경우, 해당학교당국에 이미 합법신분으로 전환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자격이 되는 즉시 합법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Affidavit 을 접수해야 함.
In-state Tuition 과 타주 또는 외국인학생의 학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내용은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라 좋은데 타주에서 온 시민권자보다 싼 학비혜택을 합법신분이 아닌 학생들에게 준다는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아뭏든 이렇게라도 자격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다니는 중 또는 졸업하고라도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겠지요.
1. 가주에서 하이스쿨을 3년 이상 다녔고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GED 취득
2. 정식 인정을 받는 대학에 등록 (2001년 이후)
3. 학생의 신분이 불체일 경우, 해당학교당국에 이미 합법신분으로 전환신청을 했거나 앞으로 자격이 되는 즉시 합법신분으로 전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Affidavit 을 접수해야 함.
In-state Tuition 과 타주 또는 외국인학생의 학비는 상당한 차이가 있죠. 내용은 이민자에게 우호적이라 좋은데 타주에서 온 시민권자보다 싼 학비혜택을 합법신분이 아닌 학생들에게 준다는게 논란이 되고 있지요. 아뭏든 이렇게라도 자격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학교다니는 중 또는 졸업하고라도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있겠지요.
작성일2005-05-30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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