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시 단순 교통 티켓 받은기록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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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00 Form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읍니다.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1) 15년전쯤에 교통티켓 2-3장 받은 것이 있는 데, 위 질문에 대답은 "Yes" 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답이 "Yes"라면, 문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 티켓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서, 위 질문 아래 세부사항 기재하는 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15년전에 교통티켓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No"라고 답을 하면 시민권 인터뷰 시, Good Moral Character에 문제가 있다하며 시민권 못받을 수 도 있는지요?
- 시민권 신청자
"Have you ever been arrested, cited, or detained by any law enforcement officer for any reason?"
(1) 15년전쯤에 교통티켓 2-3장 받은 것이 있는 데, 위 질문에 대답은 "Yes" 로 해야 하나요?
(2) 만약 답이 "Yes"라면, 문제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언제 어디서 얼마짜리 티켓을 받았는지 전혀 기억이 안나서, 위 질문 아래 세부사항 기재하는 란에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3) 15년전에 교통티켓 받은 것이 있는 경우, 위 질문에 "No"라고 답을 하면 시민권 인터뷰 시, Good Moral Character에 문제가 있다하며 시민권 못받을 수 도 있는지요?
- 시민권 신청자
작성일2008-06-27 16:22
단순 교통 티켓은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시에 언급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시민권 신청 할려는데 적으라는 분도 있고 필요없다는 분도 있네요.
근데 이민국 시민권 신청 가이드에는 500불 미만에 단순 위반 티켓은 안 적어도 된다고 나와있네요.
근데 이민국 시민권 신청 가이드에는 500불 미만에 단순 위반 티켓은 안 적어도 된다고 나와있네요.
저같은 경우는 전복 티켓 먹어서 적었는데 (그당시 클리어 됐음)그걸 그 동네 코트 가서 클리어된 증명서를 띠어서 보내라고 하더군요...괜히 적은거죠..그 코트 직원이 그렇게 얘길 하더군요..15년 전이면 DMV에 기록이 없을것이니 적으면 쓸데없는 짓이겠죠..
저또한 DMV 드라이빙 레코드 띠어서 거기에 나와있는 것만 적었습니다...
아무 이상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아무 이상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15년전것이라면 무시해도 되겠군요. 답글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스로 하신 다음에 다른 종이에 오른쪽 상단에 해당 질문 - Page 7 Question 16 과 같은 식 - 과 영주권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15년전에 스피드 티켓 있었다고요. 그리고, 해당 주별로 DMV에 자신의 운전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서류 떼어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