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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류재균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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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래글님의 질문처럼.. 집행유예가 영향 미친다면요..

저는 현재 미국에 있습니다.
현재 합법체류자고요..
앞으로 2년뒤에.. 영주권 신청할려고 합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요.. 그런대..
저는 한국에서 기소중지 거든요..
이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인가요??
남들 말을 들으니 6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에 범죄기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던데..
거기에 기소중지 안뜨나요??
왜냠 기소중지 아무 상관없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인터뷰때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저도 사기당해서 기소중지 된거라..
해결할려고 알아봤더니..검찰에서.. 한국으로 나와서 해결하라 하는데
저는 여기서 합법이긴 하지만 나가면 못들어와서요..
미국에서 비자 변경을 했기때문에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고 받은 다음에 한국나가서 해결하고 싶거든요.. ㅜ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작성일2009-03-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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