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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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로써 배우자를 초청해서 4년넘께 기다리고 있씁니다.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처럼 2년동안 임시 영주권을 받고서 2년이 지난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 동안 거의 5년 넘게 기다렸던것을 감안해서 임시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영주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를 초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배우자처럼 2년동안 임시 영주권을 받고서 2년이 지난후 10년짜리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그 동안 거의 5년 넘게 기다렸던것을 감안해서 임시 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영주영주권을 받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9-04-16 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