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비자로 레코딩 스튜디오를 오픈 할 수 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강병규관련링크
본문
류재균님이 2009-05-04 10:05:25에 쓰신글
>사업 종류에 대해서는 E-2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 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계가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식당이나 세탁소 등과 같이 쉽게 판단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강병규님이 2009-05-03 21:52:51에 쓰신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음악공부를 했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레코딩 스튜디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셋업해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E-2 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의 미니멈 한계도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정도 투자를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업 종류에 대해서는 E-2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능 해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계가 정해 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식당이나 세탁소 등과 같이 쉽게 판단되지 않는 직종이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
>
>강병규님이 2009-05-03 21:52:51에 쓰신글
>>미국에서 정식으로 음악공부를 했었고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졸업 후 레코딩 스튜디오를 오픈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레코딩 스튜디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셋업해서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E-2 비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투자비용의 미니멈 한계도 있는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략 얼마정도 투자를 해야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일2009-05-05 23:2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