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형제초청 중인데.. (류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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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2와 영주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E-2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에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E-2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제 초청도 진행가능 합니다. 비자신청시에 형제초청 중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액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 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특별히 잘 보강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지니스의 상태나 사업계획들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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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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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님이 2009-06-17 01:20:45에 쓰신글
>형제초청 중인데.. 신청한지는 몇년ㅤㄷㅚㅆ구요
>
> E2신청해서 미리 미국에 가면 나중에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 가능할까요?
>
>형제초청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비지니스는 집안에서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금액은 얼마정도 해야 하나요?
>
>사실 식당하나 살려는 금액은 약 10-15만불정도로 생각 합니다.(더필요한가요)
>
>참고로 부인과 두아이들이 있습니다
>
>
E-2와 영주권은 전혀 별개입니다. E-2가 있다고 해서 영주권에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E-2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형제 초청도 진행가능 합니다. 비자신청시에 형제초청 중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하기는 하지만,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투자금액은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오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 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다른 부분들을 특별히 잘 보강하면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비지니스의 상태나 사업계획들을 검토해서 판단하게 되므로,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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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은 교육목적으로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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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중님이 2009-06-17 01:20:45에 쓰신글
>형제초청 중인데.. 신청한지는 몇년ㅤㄷㅚㅆ구요
>
> E2신청해서 미리 미국에 가면 나중에 영주권은 어떻게... 신청 가능할까요?
>
>형제초청은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비지니스는 집안에서 같이 운영할 예정인데 투자금액은 얼마정도 해야 하나요?
>
>사실 식당하나 살려는 금액은 약 10-15만불정도로 생각 합니다.(더필요한가요)
>
>참고로 부인과 두아이들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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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6-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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