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2 취업비자 신청
페이지 정보
김형주관련링크
본문
귀하의 글 "졸업 후에도 2년 귀국의무는 계속 따라 다니기 때문에
졸업 후 H1B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해 좀 질문하께요.
J1이 한국에 와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2년 체류 의무 완료). 현재 F1으로 있는 자녀(과거의 J2)가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을 시 뭐 문제될 께 있나요?
졸업 후 H1B로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에 대해 좀 질문하께요.
J1이 한국에 와서 만 2년이 지났습니다(2년 체류 의무 완료). 현재 F1으로 있는 자녀(과거의 J2)가 한국에서 H1 비자를 받을 시 뭐 문제될 께 있나요?
작성일2009-06-23 04:14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