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불체자가이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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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하신 경우라면 혼인 유지 여부나 배우자의 도움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이혼과 관계없이 추방대상일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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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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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당한님이 2009-07-08 23:15:13에 쓰신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3년째 영주권신청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가정폭력으로 3번이나 Jail을 갔다왔고요 이혼을하면 추방대상인가요.
본인이 가정폭력을 당하신 경우라면 혼인 유지 여부나 배우자의 도움과 관계없이 본인 스스로 즉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이혼과 관계없이 추방대상일 뿐 아니라 영주권 신청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변호사와 직접 상담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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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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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당한님이 2009-07-08 23:15:13에 쓰신글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3년째 영주권신청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억울하게 가정폭력으로 3번이나 Jail을 갔다왔고요 이혼을하면 추방대상인가요.
작성일2009-07-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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