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E2 비자 주소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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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집을 이사하시는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2 의 경우 사업체의 장소가 중요한 소매업/식당 등의 경우 대개 E-2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 장소에서 E-2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시 한국 대사관에서 E-2 심사를 새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서만 심사 받은 뒤 이후 출국시에 대사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 주 신청자의 비자는 미국내의 사업체를 매일 직접 관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1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라면 이민국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만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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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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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인님이 2009-07-13 12:36:46에 쓰신글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왔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7월1일 집을 이사했습니다. 집만. 사업체는 12월경 이사예정입니다.
>사업체를 이사할경우 한국대사관에 보고를 해야합니까?
>12월경 비자갱신하러 한국에 가야하는데 그때하면 되나요.
>미국이민국에도 집주소 체인지를 해야합니까.
>
>2.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을 당시 영사가 1년에 한국에 몇개월이상 체류하면 안ㅤㄷㅚㄷ다고 했는데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갱신할때 문제가 될까요. 지금 3개월은 넘었거든요.
>
>감사합니다.
집을 이사하시는 것은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E-2 의 경우 사업체의 장소가 중요한 소매업/식당 등의 경우 대개 E-2 신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새 장소에서 E-2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즉시 한국 대사관에서 E-2 심사를 새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서만 심사 받은 뒤 이후 출국시에 대사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2 주 신청자의 비자는 미국내의 사업체를 매일 직접 관리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1개월 이상의 한국 체류라면 이민국에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만한 사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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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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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인님이 2009-07-13 12:36:46에 쓰신글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왔습니다.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
>1. 7월1일 집을 이사했습니다. 집만. 사업체는 12월경 이사예정입니다.
>사업체를 이사할경우 한국대사관에 보고를 해야합니까?
>12월경 비자갱신하러 한국에 가야하는데 그때하면 되나요.
>미국이민국에도 집주소 체인지를 해야합니까.
>
>2.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을 당시 영사가 1년에 한국에 몇개월이상 체류하면 안ㅤㄷㅚㄷ다고 했는데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갱신할때 문제가 될까요. 지금 3개월은 넘었거든요.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7-14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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