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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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가 9월.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I-20도 있습니다.
9월 이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저희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불법인가요 ? 아니면 한국에 안나가고 계속 I-20만 유지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
또한, 해외 출입국은 할 수 있나요 (여권은 살아있슴) ?
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내공은 없어도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I-20도 있습니다.
9월 이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저희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불법인가요 ? 아니면 한국에 안나가고 계속 I-20만 유지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
또한, 해외 출입국은 할 수 있나요 (여권은 살아있슴) ?
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내공은 없어도
작성일2009-07-20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