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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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는 I-20만 유지하면 계속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일단 출국하고 나면 다시 미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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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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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n님이 2009-07-20 01:06:41에 쓰신글
>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가 9월.
>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I-20도 있습니다.
>
>9월 이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저희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
>불법인가요 ? 아니면 한국에 안나가고 계속 I-20만 유지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
>
>또한, 해외 출입국은 할 수 있나요 (여권은 살아있슴) ?
>
>
>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내공은 없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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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는 I-20만 유지하면 계속 합법적인 체류입니다.
일단 출국하고 나면 다시 미 대사관에서 F-1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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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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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on님이 2009-07-20 01:06:41에 쓰신글
>1년 어학연수 학생비자 만료가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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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고 I-20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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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이전에 한국에서 비자를 다시 받지 못하면 저희 신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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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가요 ? 아니면 한국에 안나가고 계속 I-20만 유지해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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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외 출입국은 할 수 있나요 (여권은 살아있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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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의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내공은 없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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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7-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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