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류재균 변호사님 가족이민 미혼자녀로 신청 후 결혼했을 경우의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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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003년 12월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초청으로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130은 2007년 5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게되어 남편과 두 자녀가 생겼구요.
올 4월에 남편의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북가주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제 우선일자가 되었을 때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를 이곳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003년 12월 시민권자인 부모님의 초청으로
21세 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I-130은 2007년 5월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 후 결혼을 하게되어 남편과 두 자녀가 생겼구요.
올 4월에 남편의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북가주에 살고 있습니다
질문 1. 제 우선일자가 되었을 때 가족들의 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질문 2.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주소를 이곳으로 변경 신청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09-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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