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california unemployment fund 신청 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직장을 가능한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보이지만 그것을 받는것보다 가능한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아서 AC21로 고용주를 변경하시는것을 나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KA님이 2009-09-22 16:08:22에 쓰신글
>안녕 하세요
>류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려요
>전 2006년 10월 3순위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갔구요
>i-485는 2007년 9월 접수된상태 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게도 이주전 5년이 넘게 일한 회사로 부터 lay off 통보를 받았어요
>부랴부랴 풀타임 잡을 알아보고 있는데 답답하게도 좋은소식이 없네요
>회사에서 california unemployment fund를 신청하라고 소식이 왔는데
>제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신분을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른 직장을 가능한 빨리 찾으셔야 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을 받는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어보이지만 그것을 받는것보다 가능한 빨리 다른 직장을 찾아서 AC21로 고용주를 변경하시는것을 나을듯 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KA님이 2009-09-22 16:08:22에 쓰신글
>안녕 하세요
>류 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려요
>전 2006년 10월 3순위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 갔구요
>i-485는 2007년 9월 접수된상태 입니다
>그런데 정말 속상하게도 이주전 5년이 넘게 일한 회사로 부터 lay off 통보를 받았어요
>부랴부랴 풀타임 잡을 알아보고 있는데 답답하게도 좋은소식이 없네요
>회사에서 california unemployment fund를 신청하라고 소식이 왔는데
>제경우도 신청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9-09-23 09:5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