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1-130
페이지 정보
류재균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1. 형제 초청의 경우 I-130 의 심사 후에 이민국에서 NVC로 서류를 이관하게 되며, 이후 몇년 후 우선순위가 되면 NVC에서 서류준비를 시작하라는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2. 우선순위가 된 당시에 초청받는 분이 미국내에 계시다면 스스로 날짜를 확인해서 I-485라는 서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초청받는 분은 미국내에 계신동안 항상 현재 거주지를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부분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해당 변호사님이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제너님이 2009-10-08 22:52:41에 쓰신글
>시민권자 형제 초청 1-130 이 지난7월 16일 날자로 승인이 났는데도 이민국 홈페이지에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계속 2009년 2월에 national benefits senter 로 trensfer 했다고 나오는데 이럴 땐 어떡케 해야하나요? 나중 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처음 신청시엔 한국에 있었으나 지금은 합법적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현재 살고있습니다 주소를 지금살고 있는 거주지로 변경 해야하나요?그리고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잇는 우선순위 날자와 이민국 푸로세싱 이 틀린이유는요?
1. 형제 초청의 경우 I-130 의 심사 후에 이민국에서 NVC로 서류를 이관하게 되며, 이후 몇년 후 우선순위가 되면 NVC에서 서류준비를 시작하라는 우편을 보내게 됩니다.
2. 우선순위가 된 당시에 초청받는 분이 미국내에 계시다면 스스로 날짜를 확인해서 I-485라는 서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3. 영주권 신청과 별도로 초청받는 분은 미국내에 계신동안 항상 현재 거주지를 이민국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고 하셔야 합니다.
4.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부분은 그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해당 변호사님이 답을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제너님이 2009-10-08 22:52:41에 쓰신글
>시민권자 형제 초청 1-130 이 지난7월 16일 날자로 승인이 났는데도 이민국 홈페이지에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계속 2009년 2월에 national benefits senter 로 trensfer 했다고 나오는데 이럴 땐 어떡케 해야하나요? 나중 에 혹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처음 신청시엔 한국에 있었으나 지금은 합법적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현재 살고있습니다 주소를 지금살고 있는 거주지로 변경 해야하나요?그리고 변호사님들의 홈페이지에잇는 우선순위 날자와 이민국 푸로세싱 이 틀린이유는요?
작성일2009-10-09 10:2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