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자녀의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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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녀분은 5년후 본인이 스스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과 별도로)
시민권 신청시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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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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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09-11-01 02:12:39에 쓰신글
>18세 자녀와 함께 며칠 전 임시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았습니다.
>제3자 스폰서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3년 또는 5년 후 시민권 신청시 (21 세
>또는 23세될 것임, 타주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생일 것임)
>
>엄마인 저와
>시민권자인 남편이나
>joint sponsor 서류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
>
>아니면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자녀분은 5년후 본인이 스스로 시민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머님과 별도로)
시민권 신청시 일반적으로 재정보증인이나 관련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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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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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님이 2009-11-01 02:12:39에 쓰신글
>18세 자녀와 함께 며칠 전 임시영주권을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받았습니다.
>제3자 스폰서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이런 경우
>앞으로 3년 또는 5년 후 시민권 신청시 (21 세
>또는 23세될 것임, 타주에서 대학 또는 대학원생일 것임)
>
>엄마인 저와
>시민권자인 남편이나
>joint sponsor 서류가 여전히 필요한가요?
>
>
>아니면 독자적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작성일2009-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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