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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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곧 시민권을 받습니다.
시민권 상태에서 와이프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와이프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꾼 상태에서 지금 학생신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안나오기도 하는지요?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
저희는 한국에서 2007년 10월 결혼하고 2008년 4월 한국에서 결혼신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초 같이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입국당시 저는 영주권자였고 와이프는 관광비자로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와이프가 임신상태였으며 2008년 6월 30일 이곳 미국에서 출산하고 미국과 한국 모두 출산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2008년 10월 학생비자(F1 Visa)로 교체후 2009년 1월부터 정식으로 학교를 2학기 다니고 한학기 방학후 내년 1월부터 다시 학기 시작 예정입니다. 합법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학교는 다닐 예정입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와이프 영주권 신청을 하면 deny 될 가능성이 있나요?
입국목적이 바뀌었으며 또 결혼한 상태에서 여행목적으로 들어와 남편과 같이 생활하고 아기도 출산하고 학생비자로 변경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런지요?
어떻게 해야할 지 걱정이 됩니다. 경제적 사정이 안좋아 스스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런경우 변호사와 같이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일2009-1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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